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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근교에서 누리는 일상 재충전소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구분 내용
예약 숲나들e 홈페이지
(www.foresttrip.go.kr)
휴관일 · 매주 화요일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운영시간 숙박시설
· 입실시간 : 오후 3시 ~ 오후 10시
· 퇴실시간 : 오전 11시 까지
야영데크 · 오후 12시 ~ 오전 11시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금/토요일
·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가 아닌 기간
  1. 예약정책에 관한 상세내용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안내

자연휴양림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집 소형
(41㎡)
1동/1일 75,000 105,000 6명 (8명)
중형
(66㎡)
1동/1일 105,000 145,000 10명 (12명)
단체
(90㎡)
1동/1일 195,000 240,000 16명 (20명)
산림휴양관
(콘도형)
4인실
(36㎡)
1실/1일 75,000 95,000 4명 (5명)
6인실
(43㎡)
1실/1일 85,000 115,000 6명 (8명)
글램핑
(38㎡)
1동/1일 105,000 125,000 4명 (4명)
야영데크
(35㎡)
1개소/1일 20,000 24,000 6명 (6명)
  1. 기준인원 초과 시 최대인원 범위 내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합니다.
  2. 휴양시설물의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합니다.

감면기준

자연휴양림 감면기준
구분 감면기준
사용료 30% 감면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합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기준
기간 (사용예정일 기준) 비율 (총요금 기준)
비수기 7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취소 100%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5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10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취소 100% 반환
7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5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80% 공제 후 반환

고객 유의사항

입실 및 퇴실 안내
입실 및 퇴실 안내
입실 (check in) · 입실 후 객실에 비치된 비품목록표의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방문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예약자 신분증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퇴실 (check out) · 퇴실 시간은 오전11시입니다. 11시 전까지 퇴실 부탁 드립니다.
· 주방에 비치된 그릇 등은 반드시 씻어 주시고 쓰레기는 방문자센터에서 안내한 장소에 버려 주셔야 합니다.
· 퇴실 시에는 퇴실 점검표와 객실열쇠를 방문자센터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휴대폰, 귀중품 등의 분실은 입실자의 책임으로 방문자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휴양림 단지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 휴양림 이용객은 안전을 위해 휴양림 내 주요시설, 부대시설, 산책로, 놀이시설 등 이용 중 낙상, 부딪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하, 노약자분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숙소 및 야영장 이용 시 준수사항
  • · 시설물의 비품, 가구 등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객실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숯불 사용을 제한합니다.
  • · 애완동물은 숙소내에 입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현관입구의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는 비상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치한 것입니다.
  • · 휴양림 단지 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객실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시설을 파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