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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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숲나들e 홈페이지 (www.foresttrip.go.kr) |
휴관일 |
· 매주 화요일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
운영시간 |
숙박시설 · 입실시간 : 오후 3시 ~ 오후 10시 · 퇴실시간 : 오전 11시 까지 야영데크 · 오후 12시 ~ 오전 11시 |
성수기 비수기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금/토요일 ·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가 아닌 기간 |
- 예약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예약일 시작 5주후 수요일부터 6주차 월요일까지 예약가능
[예시]
예약일 | 예약가능일(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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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수) | 10/16(수) ~ 10/21(월) |
9/18(수) | 10/23(수) ~ 10/28(월) |
- 예약일시 : 매달 1일 오전 9시~ 5일 오후 6시
※ 예약일의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예약가능
[예시]
구분 | 대상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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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우선예약 |
숲속의집 1호 |
산림휴양관 103호, 104호, 203호, 204호 | |
글램핑 1동, 2동 | |
산림복지바우처 | 산림휴양관 105호, 205호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원) | 기준인원 (최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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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성수기 | ||||
숲속의집 | 소형 (41㎡) |
1동/1일 | 75,000 | 105,000 | 6명 (8명) |
중형 (66㎡) |
1동/1일 | 105,000 | 145,000 | 10명 (12명) | |
단체 (90㎡) |
1동/1일 | 195,000 | 240,000 | 16명 (20명) | |
산림휴양관 (콘도형) |
4인실 (36㎡) |
1실/1일 | 75,000 | 95,000 | 4명 (5명) |
6인실 (43㎡) |
1실/1일 | 85,000 | 115,000 | 6명 (8명) | |
글램핑 (38㎡) |
1동/1일 | 105,000 | 125,000 | 4명 (4명) | |
야영데크 (35㎡) |
1개소/1일 | 20,000 | 24,000 | 6명 (6명) |
구분 | 감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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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30% 감면 |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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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입실 (check in) |
· 입실 후 객실에 비치된 비품목록표의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방문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예약자 신분증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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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check out) |
· 퇴실 시간은 오전11시입니다. 11시 전까지 퇴실 부탁 드립니다. · 주방에 비치된 그릇 등은 반드시 씻어 주시고 쓰레기는 방문자센터에서 안내한 장소에 버려 주셔야 합니다. · 퇴실 시에는 퇴실 점검표와 객실열쇠를 방문자센터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 |
·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휴대폰, 귀중품 등의 분실은 입실자의 책임으로 방문자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휴양림 단지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 휴양림 이용객은 안전을 위해 휴양림 내 주요시설, 부대시설, 산책로, 놀이시설 등 이용 중 낙상, 부딪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하, 노약자분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
· 객실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시설을 파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