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