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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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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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32024년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2024년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92024.03경남청년정책 홍보를 책임질「청년정책 기자단」모집○ 모집기간 : 2024. 3. 29.(금) ~ 4. 7.(일) ○ 모집대상 : 블로그, SNS 운영 및 경남청년정책에 관심있는 19~39세 경남청년 ○ 모집규모 : 20명 ○ 활동기간 : 2024년 4월 ~ 12월 ○ 활동채널 : 경남청년 온라인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 주요활동 : 지원사업, 행사 등 취재 및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https://youth.gyeongnam.go.kr/youth)신청
292024.03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붙이뫄 같이 공개합니다.
282024.03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282024.03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청년 어업인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4. 3. 19.(화) ~ 4. 26.(금) ◦ 선발인원 : 모집공고문 참고 ◦ 지원자격 :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모집 및 지원 사이트 : https://recruit.incruit.com/fiship/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2024-03-29
- 경남청년정책 홍보를 책임질「청년정책 기자단」모집 2024-03-29
-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4-03-29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2024-03-28
-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2024-03-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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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3박완수 도지사,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박완수 도지사,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점검, 관광상품화 통해 널리 알릴 것 주문- 진해군항제 행사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격려하는 시간도 가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9일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상징적 공간을 보존ㆍ활용하여 구도심 재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로서, 특히, 진해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대천동~창선동 일원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구도심의 도시 경관과 진해 구 태백여인숙, 보태가,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흑백다방 등 10개소의 개별 등록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2026년까지 총 330억여원이 투입되며, 지역경제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 진해 육각집을 비롯해 흑백다방 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보태가에서 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 지사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중요한 문화유산 자원”이라며, “경남의 오랜 역사를 정리ㆍ기록해서 관광상품화를 통해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현장 점검 후 군항제에 참석한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관계공무원 등을 격려하였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역사문화유산과 여창현주무관(055-211-4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경남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경남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안전성 확인을 위한 47개 항목 수질검사 실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76곳을 대상으로 47개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거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장·군수가 지정한 우물, 샘터, 약수터 등을 말한다. 도내 먹는물공동시설은 창원시 36곳, 통영시 5곳, 사천시 4곳, 거제시 8곳, 양산시 5곳, 창녕군 2곳, 고성군 2곳, 산청군 2곳, 함양군 2곳, 거창군 3곳, 합천군 2곳 등 76곳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검사규칙에 따라 여시니아가 포함된 미생물 4항목, 우라늄이 포함된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 페놀이 포함된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경도를 포함된 심미적 영향물질 14항목 등 47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사용중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주변 오염물질 제거, 소독, 보수 등 시설을 정비한 후 시군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하고, 재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다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을 이용 시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변종환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음용수질팀 박정자 주무관(055-254-23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도로 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다양한 사고 미연에 예방위험물 운송 운반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단속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 주간 운송․운반 차량에 대하여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여부 △운송·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공단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운송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 형태로 시행했다. 김재병 경남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송·운반을 위한 자격 취득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안현규(055-211-542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경남도, 일자리 18만 9천여 개 창출, 2조 1천억 원 투입으로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경남도, 일자리 18만 9천여 개 창출, 2조 1천억 원 투입으로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 - 고용률 68.4%, 취업자 수 149만 7천 명 목표, 직·간접 일자리 포함 2조 1,998억원 투입-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일자리 전략 설정- 일자리 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용률 68.4%, 취업자수 1,497천명 달성을 목표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지원을 중점으로 올해의 일자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임기 내 5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지난 27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는 총 249개 일자리 사업에 2조 1,998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7,842개 늘어난 18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산업인력수급을 위한 세대별 맞춤 일자리 지원 ▴미래산업 일자리 확대 ▴ 민간주도 일자리 확대 ▴지속가능 일자리분야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정책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전략과제와 21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도내 산업 인력난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사업을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재편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매칭에 주력하고, 미래 산업 인재 양성과 산업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조선, 방산 등 주력산업 고도화, 민간투자유치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여성, 노인, 신중년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수립된 일자리 사업의 분기별 실적 점검과 사업 평가·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지난해 역대 고용률이 최고,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로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보완하여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일자리 18만 9천여 개 창출과 고용률 68.4%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누리집에 29일 공시하였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지원과 김연아 주무관(055-211-3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사회취약계층에 온정을”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업무협약 체결“사회취약계층에 온정을”‘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업무협약 체결 - 사회취약계층 대상 도내 우수생태지역 활용한 생태체험기회 무료제공- 한국남동발전(주) 등 17개 기관·기업 참여로 사회공헌 기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9일 도내 17개 기관·기업체와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생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한국남동발전(주) 등 17개 기관·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기관(17) :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주), STX복지재단, (주)세아창원특수강, 세방전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3사업장, BNK경남은행, NH농협경남본부, 해성디에스(주), 한국철강(주), 두산에너빌리티(주), 동서식품(주), 현대위아, ㈜경남무역 ‘경남생태누리 바우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등 도내 우수 생태관광지역에서 탐방과 생태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생태관광지역(10곳)- 경남도 지정 : 4곳(함안 괴항습지, 거창 창포원, 합천 정양늪, 고성 마동호)- 환경부 지정 : 6곳(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창녕 우포늪, 밀양 사자평습지·재약산, 남해 앵강만, 하동 별천지생태마을) 올해는 도내 17개 기관·기업에서 후원한 기부금 5천6백만 원과 도비 1천만 원을 합한 6천6백만 원으로 4월부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기관·기업체가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관리하며,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맞춤형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모니터링 등 사업실행을 담당한다. 2019년에 시작한 경남생태누리 바우처는 지난해까지 5년간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3천886명에게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 대부분 생태체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생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2차 사업은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도내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복지 실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언급하며, “사회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나눔을 실현하는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김홍구 생태관광파트장(055-211-6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수 도지사,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2024-03-29
- 경남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2024-03-29
- 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2024-03-29
- 경남도, 일자리 18만 9천여 개 창출, 2조 1천억 원 투입으로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 2024-03-29
- “사회취약계층에 온정을”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업무협약 체결 2024-03-29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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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2(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1(설명자료)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제 목 :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1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자회견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 사실관계 및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사업분류기준은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견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예1)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나, 완공시점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됨예2) LPG는 경유나 등유 보다 온실가스 배출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료 전환시점에서는 기후친화사업으로도 볼 수 있음❍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3조에 시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22.7.7.시행)❍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추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예산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을 확정할 근거가 없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현민정주무관(055-211-6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09
- (설명자료)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4-01-2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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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4.0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ㅇ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ㅇ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ㅇ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ㅇ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변동 없음 3) 5급 : 442명 → 변동 없음 4) 6급 : 791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681명(감 2명) 6) 8급 : 305명 → 317명(증 12명) 7) 9급 : 39명 → 29명(감 10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8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2) 소방경 : 336명 → 변동 없음 3)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4)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5) 소방사 : 1,730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감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수의 증6, 농업·수의 감2, 농업·수의·식품위생 증2, 수의 감6, 운전 증4, 전기운영 감2, 기계운영 감1 2) 8급 : 행정 증6, 행정·공업 증7,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시설관리 증1, 공업 감2, 보건 감1, 시설관리 감1, 운전 증1, 기계운영 감2, 보건·위생 증1 3) 9급 : 운전 감5, 전기운영 감2, 전기운영·기계운영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9호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치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신설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이주직원의 정착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 (추가)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을 목적에 명시(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 항공우주산업 정의에 항공기·우주비행체 응용사업 추가 및 항공기정비업 추가, 공공기관 정의 추가(안 제2조) 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 -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설치지원을 위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따른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신설에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이전 등 정착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우주항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063 (FAX : 055-211-3069) 3) E- mail : choibc33@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2024.0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8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가 명시된 문구를 삭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농어업인 정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내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문구 삭제 (안 제4조제1항) 나. 청년농어업인 금리우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224 (FAX:055-211-6219) ○ E-mail : fleur010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92024.02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개정이유 :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절차의 개선 및 국민 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 신설(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성과평가 중복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 2)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의 내용을 조례 및 지침(매뉴얼)로 규정, 불필요한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4 (FAX:055-211-2319) ○ E-mail : rambo0318@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부.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4-02-29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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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3경상남도의회 제출 안건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4-621호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3. 29. 경상남도지사
292024.03부동산개발업 폐업(등록말소) 공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말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92024.03자체 외부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자체 외부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사항 ○ 제공일자 : 2024. 4. 1. ○ 제공받는 기관 : ㈜레드휘슬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44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4년 자체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사・용역・보조금・민원업무 관련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완료 시 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려 후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92024.032024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주관단체 공모<2024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주관단체 공모> 1. 공모대상 사업 : 2개 사업 가. 장애청소년과의 어울마당 : 6.3백만원[1개 법인(단체)] 나.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 9백만원[2개 법인(단체), 각 4.5백만원] 2. 추진일정 가. 공고 및 접수 : '24. 3. 29.(금) ~ 4. 12.(금) 나. 1차 부서 심사 : '24. 4. 15.(월)限 다. 주관단체 선정 : '24. 4월말~5월초(개별 통지)
292024.03함안 이령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기행계획 변경(3차) 고시「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함안군「이령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3차 변경 고시합니다.
- 경상남도의회 제출 안건 공고2024-03-29
- 부동산개발업 폐업(등록말소) 공고2024-03-29
-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2024-03-29
- 2024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주관단체 공모2024-03-29
- 함안 이령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기행계획 변경(3차) 고시2024-03-29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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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4.03[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022024.02[공지]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호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22024.02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무5급]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호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무5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12023.12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84호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 [공지]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2-02
-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무5급] 2024-02-02
-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2023-12-11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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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3(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신규) 채용 공고(6급)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신규)(6급)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 공고(4, 5급)(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에서 정규직원(경력직)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3한화오션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안내한화오션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안내 - 서류접수 : '24. 03. 29.(금) ~ 04. 26.(금) 15:00 - 서류전형 발표 : '24. 05. 03.(금) 17:00 - 면접 일자 : '24. 05. 10.(금) 추후 통보 - 합격자 발표 : '24. 05. 14.(화) 09:00 문의사항은 한화오션 기술교육원 교무담당(055-735-942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92024.03(재)경남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재)경남테크노파크 채용(정규직, 기간제) 공고 나. 채용규모 : 총22명(정규직 4명, 기간제 18명) 다. 공고기간 : 3. 29.(금) ~ 4. 24.(수) 라. 접수기간 : 4. 3.(수) ~ 4. 24.(수) 18:00까지 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gntp/) 바. 접수문의 : 채용담당(055-259-3488) 붙임 1. 채용공고문 및 지원자 제출서식 1부. 2. 직무기술서(21분야 22명) 1부. 끝.
282024.03(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매니저) 채용계획 공고(재)경남 관광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메니저)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신규) 채용 공고(6급) 2024-03-29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 공고(4, 5급) 2024-03-29
- 한화오션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안내 2024-03-29
- (재)경남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2024-03-29
- (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매니저) 채용계획 공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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