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 : 300억 원
□ 신청기간 : 2021. 4. 1.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 경남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업력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
□ 지원내용 : 자가 사업장 구입 시 이차보전
(경상남도) 2년간 연1.0% 이자차액 지원
(금융기관) 상환기간동안 특별금리 연0.1% 추가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15년 이내(붙임 1 참조)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경남본부(전 지점), BNK경남은행(전 지점)
□ 지원절차 : 은행에서 접수·대출심사 실행 처리
□ 지원제외
①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금융지원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③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⑤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문 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