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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일

  • 일자 : 2024. 4. 30.(1월1일 기준) / 2024. 10. 31.(7월1일 기준)
  • 장소 :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진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이의신청

  • 기간 : 2024. 4. 30. ~ 5. 29.(1월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7월1일 기준)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식에 기재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055-749-5599)로 제출 또는인터넷 민원신청(www.kras.go.kr:일사편리포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055-749-5593)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전화번호 :
055-749-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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