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접수일정 : 2021. 10. 27.(수) ~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접수지원(일자리경제과) : 2021. 11. 3.(수) ~
지원대상 : '21.7.7. ~ '21.9.30.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 진주시 대상시설 및 영업제한일수
구분 업종 영업제한 일수
계 7,909
유흥·단란주점 368 78
홀덤펍 8 78
콜라텍 10 78
노래연습장 234 78
식당·카페 7,162 78
목욕장 96 73
직접판매홍보관 24 73
수영장 7 73
지원내용 : 업소당 10만원~1억원
문의처
- 콜센터 : 1533-3300
- 경남중기청 : 285-6530
- 일자리경제과 : 749-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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