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 지원시기별 지원대상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중)          |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금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 신청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접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