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안내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디간계 경계 → 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
1.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시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령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 치료, 치료제, 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유증상자
- 먹는지료제 대상군 : 
   PCR 0원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RAT 6~9원원 →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6~9원원 →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 분만, 완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 입소자 : 
   PCR 0원 → 5~6만원 대(지원 종요,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역 → 종전과 동일
- 보호자, 간병인 : 
   PCR 0원 → 3~4만원 대(지원 종요,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 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3. 감시, 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지 표본감시에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