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내
2023년 9월 30일로 잠복결핵감염검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검진 의무기관 내 미검진자는 9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완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계도기간 내에 검진 완료 부탁드립니다.
검진대상: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③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검진사항
-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 연 1회 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IGRA) 혹은 피부반응검사(TST)) : 재직기간 중 1회 실시
※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