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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