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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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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