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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시풍속 '단오잔치' 신청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가족주말참여프로그램
  • 교육구분 : 가족주말참여프로그램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4~7세 영유아와 양육자(양육자1명, 자녀 최대2명까지 신청가능)
  • 접수일시 : 2021-05-28 11:00 ~ 2021-05-28 18:00
  • 교육기간 : 2021-06-05 ~ 2021-06-05
  • 요일시간 : 토요일, 14:00~16:00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12명 / 12 명 / 2명
  • 신청현황 : 12명 (대기자 : 2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좌안내

* 신청시 추가설명란에 참여자 성명, 자녀 나이를 꼭 기재 하셔야합니다. (예, 홍길동(부), 홍두깨(4세) )
* 강의계획서에 체험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은 신청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 (37.5도 이상)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장소방문 및 접촉자의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강의계획서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김영희
  • 과목 :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시풍속
  • 자격증정보 :
    전래놀이지도사, 레크리에이션(국가자격), 웃음코칭전문가1급
  • 강사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군의료보건원, 중앙주민센터 (운동, 체조, 전래놀이 강사) 진주어울림예술단 단장(대표)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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