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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야외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야외무대 시설물 이외의 구역(무대 앞 공터 등)에 천막, 의자, 시설장비의 설치 및 차량주차 등이 필요한 행사·공연의 경우 사전에 하천 점·사용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반드시 득해야 야외무대 최종 사용승인 가능
[하천 점·사용 신고]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 하천점용허가(단순 토지의 점용) 처리기간 : 서류 접수일을 기준하여 10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소관부서 : 건축과 건축신고팀 (055-749-5585)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처리기간 : 서류 접수일을 기준하여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