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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개시 10일전까지 인터넷접수,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용시간 | 이용료 | 부대시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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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00~12:00 | 50,000 |
|
오후 | 13:00~17:00 | 60,000 | |
야간 | 18:00~21:00 | 70,000 |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2 (이용료의 감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시설이용 허가)
이용허가신청서 첨부 자료 중 금연시설 이용 준수 서약서에 서약 조치 ⇒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전 구역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당부 주차장이 만차 되는 경우 행사장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