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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소개

능력개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개시 14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749-6874)

시설안내

중회의실 : 1층, 45석

이용자 범위

  • 국가·시 주관 행사
  •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용시간

09:00~18:00

사용허가

신청 후 관리자 승인하여 예약확정

예약/취소안내

시설 사용료

구분,단위,이용료,비고의 항목으로 시설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단위 이용료 비고
중회의실 2시간 20,000원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한다.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1시간 30,000원 ※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유선마이크 1개는 기본
프로젝트 2시간 20,000원
음향시설 2시간 20,000원
무선(핀)마이크 2시간 20,000원 ※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시설사용조건

제 1 조 【 사전협의 】

  1. 시설 이용자는 행사 및 공연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협의 및 회의를 최소 2주 전에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전협의 시 아래의 자료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 공연 및 행사 계획서
    • 반입 물품 목록
    • 무대구조물 설치 도면 혹은 사진 자료
  3. 사전협의한 사항 이외에 추가 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및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협의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제 2 조 【 준수사항 】

  1. 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신청한 시설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사용료 부과 및 이후 대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무대설치 및 철거, 리허설 등 기타 사전·사후 작업도 시설 사용에 해당)
  3. 시설 이용자는 다수 인원 이용 시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진행요원 및 주차지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자는 시설 및 부지 내 금연안내 및 지도를 하여야 하며 적발 시 이후 대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5. 시설 이용자는 행사 실시 1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용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 및 사용료 납부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으며, 또한 이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를 하였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
  7. 시설물 사용시 발생한 쓰레기 및 부착물은 이용 종료 즉시 청소 및 수거하여야 한다.(종량제봉투 사용)
  8. 홍보용 광고물은 현수막 및 입간판으로 한정하며 사전에 허가를 구하여 지정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장소,종류,매수,크기(최대),부착기간 항목으로 제 2 조 【 준수사항 】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착장소 종류 매수 크기(최대) 부착기간
    다목적강당 현수막 1 8,000 x 900 (mm) 시설 사용기간 동안
    세미나실 1 5,000 x 500 (mm)
    중회의실 1 5,000 x 700 (mm)
    외부 게시대 1 6,000 x 900 (mm)
    외부 벽면 1 1,200 x 8,000 (mm)
  9. 시설 이용자는 기존 시설물 이외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시설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시설 이용자는 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시설물 또는 설비, 장비등을 분실 및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11. 기타 물품(책상, 의자등)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반납하여야한다.

제 3 조 【 안전조치 】

  1. 시설 이용자는 행사 및 공연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설 이용자는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 이용자는 행사 및 공연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시설 측 지시 불이행 및 사용자의 과실로 재해발생 시 시설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4 조 【 기타사항 】

  1. 음식물, 음료, 꽃다발 등은 공연장 내부로 반입할 수 없으며 시설 내 취식은 금지한다.
  2. 꽃가루(빅블라스터), 불꽃, 폭죽 등의 무대 특수효과는 금지한다.(드라이아이스 허용)
  3. 문화행사 및 교육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는 불허한다.

시설안내

능력개발원 본관(무지개동산)-대관
  • 시설명 :
    능력개발관 > 능력개발관 본관(무지개동산)-대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 담당부서 :
    능력개발관
  • 담당자 :
    능력개발관 관리팀 / 055-74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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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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