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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2단계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3-12 19:29:33
작성자
체육시설
조회수 :
941
진주시청 체육진흥과입니다.

실외 체육시설(축구장,풋살장,족구장) 운영 변경 안내 입니다.

1. 대상 시설 : 진주종합경기장(풋살장), 진주스포츠파크(축구장A,축구장B,축구장C,풋살장A,풋살장B)
모덕체육공원(축구장, 풋살장, 족구장1,3,4,6번)


2.수용가능 인원은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 한 인원은 이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축구장 경우 30명을 인원제한으로 두어 두팀만 와서 사용가능하며
간혹 세팀이 와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팀이 와서 사용하되 세팀이 올 경우 절대 이용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4. 준수 사항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수용인원 초과 시 이용 제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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