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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5:13 2024/04/29 Mo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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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시 사유지 동의서

번호
48262
작성일
2017-12-23 16:09:28
작성자
김○○
조회수 :
1795
부서지정 :
지역경제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20171221_091353.jpg(4.0 MB)

집앞 도로입니다

집앞 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 
이번에 상대동 239-30번지에 집을 증축을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할려고하니 집앞 도로부분 도로가 개인소유지로 되어있다고
그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라고하는데 소유자가 500만원을 요구를합니다
당연히 앞 도로는 진주시 소유인지알았는데 .. 
시청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해도 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밖에 안하군요
한두푼도 아니고 서민입장에서 500만원과 도시가스설치비까지 합하면 
돈이 1000만원정도 들군요 . 
아무리생각을해봐도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12-29 09:00:37
작성자
열린시장실
○ 평소,「좋은 도시 편한 진주」건설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주시 상대동 239-30번지에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민원인의 경우에는 진입로가 타소유의 사도로 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가스배관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55-749-81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도시가스사업법(법 제42조 의 2)  1부.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박진기
담당자 정민화 (☎055-749-8174)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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