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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비가 쌈짓돈입니까?

번호
48302
작성일
2018-01-04 22:16:50
작성자
정○○
조회수 :
1330
부서지정 :
공보관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5번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은 ‘귀청에서 각 언론사에 지급하는 공고. 광고료는 소중한 혈세로써 시장 또는 담당자의 일방적인 선심성 예산이 아니며, 국세가 체납되고, 지방세 및 4대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퍼주기식 예산으로 특정언론사에 제공하고 시장 또는 시의 대변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진주시의 직권남용이 아닌지? 도대체 공고, 광고료의 지급기준이나 제대로 있는 건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귀청의 답변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언론기관에 대한 감독 철저와 공고․광고료 지급기준 준수’에 대하여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부 광고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공고 및 광고 시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에 우이독경 격 입니다. 도대체 답변을 한 사람이나, 이 건을 결재한 책임자나 생각은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귀청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다는 것은 언론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피해가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핑계로 유야무야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진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의 실태와 복지부동하는 귀청 공무원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관련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이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유독히 언론사에 대해서만 각종 시ㆍ국세 및 공과금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각 언론사당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고.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이며, 비록 언론재단을 거친다고 하나 이는 시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 하에 금액과 지급처를 정해 언론재단을 경유해 각 언론사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지, 언론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처와 금액을 책정해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히 진주시 공무원이 직무유기 또는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위의 답변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언론사에 대해 변함없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도와, 국민의 혈세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쌈짓돈처럼 낭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 고로 귀 시의 공무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재단을 통해 공고. 광고를 발주했다면 지급기준과 원칙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언론홍보비를 시장과 담당공무원이 특정언론사와 결탁해 제3자인 언론사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1-12 16:31:56
작성자
열린시장실
○ 평소,「좋은 도시 편한 진주」건설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련 공사는 “지방계약법”을 따르지만, 정부기관 및 공공 법인에서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는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및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정부광고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고·광고비 청구는 홍보매체(언론기관 등)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비용 등을 청구하고, 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우리시에 광고비를 최종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 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고와 각종 시책 광고는 관내 외 다수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식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비 등을 집행하고 있어, 특정 언론사 지원 등 특혜를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공보관 정상섭
담당자 이익래 (☎055-749-8075)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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