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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31 2024/04/2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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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블록 위에 간판 설치가 궁금합니다.

번호
77616
작성일
2018-12-24 17:16:37
작성자
이○○
조회수 :
397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질의서>
진주시내 영향력이 있는 주식회사에서 건물 위치를 알리기 위해 진주시 부지(敷地) 도로변과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사이에 쇠파이프로 제작한 높이가 약 4m 위에 가로 세로 폭 1m 사각 돌출 간판을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즉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1-03 20:02:52
작성자
열린시장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문의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 인도블록 위에 간판 설치가 궁금합니다.'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에 의거 도로와 인도의 노면에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설과 광고물관리팀(☎ 055-749-88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설과 이남민
 담당자 이상권 (☎ 749-8884)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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