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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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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면 청원리 외골 축사 건축에 대하여

번호
39077373
작성일
2019-05-23 09:10:50
작성자
정○○
처리부서:
건축과
조회수 :
1156
부서지정 :
건축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오늘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거동에 살다가 지수면 청원리로 이주하여 21년 째 살고 있는 청원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올 봄을 지나며 마을 곳곳에 걸려 있는 청원리 외골 축사 반대 현수막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비록 축사 허가의 행정적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토지를 매매한 장본인들을 제외한 마을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수면 송정에 위치한 현재 지수초등학교는 건너편 축사에서 풍기는 냄새로 인해 아이들과 교사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상황을 건의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집과 축사의 거리상의 조건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입니다. 현재 축사 허가가 난 곳은 집들과 다소 떨어져 있으나 청원리의 입구 중의 한 곳이며 실개천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실개천은 지수면 소재지로 이어지고 있어 다수의 고통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시장님께서 최근 지수면 소재지의 공원화 정책을 소개하셨고, 이미 이런저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에 위치한 축사 건축허가는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견이 소위 님비현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당사자에게도 상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다 신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상생의 길을 안내하는 행정이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5-31 17:21:57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수면 청원리 축사허가는 관련규정의 검토를 거쳐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된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적절하여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2017. 12. 20 시민과 각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 
 되어 축종 별 제한 거리를 소의 경우는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젖소 400미터, 닭, 오리는 800미터, 
 개, 돼지는 1,000미터, 류지 상류는 200미터로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사 허가신청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민원처리토록 하는 법규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허가과정
 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주민의견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사허가로 인하여 악취, 오염물 유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환경적 여건과 주민생활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축분뇨의 처리방법 개선, 정기적인 탈취제살포와 소독실시 등 시설별로 악취저감 방안을 지도하여 주변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김병무
 담당자 최가빈(☎ 749-8846)
 
 환경관리과 박국병
 담당자 최진수(☎ 749-864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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