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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운영조건 완화

번호
39080224
작성일
2019-07-10 21:25:58
작성자
전○○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조회수 :
833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현재 진주시내 단독 다가구 건물이 포화상태로 원룸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변경 운영 하려고 하나..조건과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등록조건을 완화해 주실수 없는지 한번 고려 해주시고 내외국인을 다 같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구도심의 공동화(도넛) 현상을 극복해 볼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도시 진주가 활성화 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깊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7-19 17:57:48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진주시는 관광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등록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관광 진흥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 기준상 민박업 가능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은 등록불가),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있으며, 해당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
 스 가능체제 구비, 객실 소화기 1개 이상 구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 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등록기준과 운영조건을 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국인 게스트하우스 이용가능 요청건과 관련하여 현재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도시민박업”업종을 
 신설하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055-749-859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정순호
 담당자 민슬기(☎ 749-8591)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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