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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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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제한속도 제한 및 급정거, 급출발 대책 마련 요청

번호
39101406
작성일
2020-07-03 20:03:06
작성자
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조회수 :
1108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최근 5030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50km/h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시내버스가 도심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운행, 급출발, 급정거를 일삼고 있는 실정으로
진주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진주시내버스 안전사고가 2건 발생했는데, 가해 승용차만 욕할 문제가 아니고 진주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안전불감증에서도 기인합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출발하고, 내리려고 하면 하차문 부저소리를 울리며
빨리 내리라고 강요하나요?

진주시내버스 기사들 쉬는시간이 30분, 길면 1시간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급하게 운전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은
기사님들의 운전습관에 엄청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주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차내 사고가 작년 기준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제한속도 60km/h 강제 하향조정,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안전주행장치 장착(테네지)으로 난폭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특히 안전주행장치 장착(테네지)은 차량의 연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네지(기기 제조업체)가 무상장착 후 절감한 수익을 서울시:테네지社:운수업체가 나눠가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연비를 얼마나 절감하고 안전운행을 하는지 평가하여 운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데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점수 공개, 운전자  N/P제도 시행 등).

현재 진주시는 인센티브를 암행평가제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암행평가는 개인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암행평가단이 밀집해 있는 도심노선에만 평가가 강력히 이뤄지고 외곽노선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차내에는 DTG(차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급정거, 급출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전주행장치의 설치가 적합합니다. 과거에는 수동차량에서만 안전주행장치의 운영이 가능했으나 진주시내버스처럼 오토차량에서도 장착/평가가 가능한 개선버전도 출시되어 서울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환경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의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조정해 주십시오.
  현재 진주시내버스의 제한속도가 70km/h로 설정되어 있는데 5030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70~80km/h까지 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외곽/국도를 주행하는 노선들은 60km/h로 달려도 충분합니다. 60km/h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안전벨트도 없고 입석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의 특성 상 너무 위험합니다.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진주시내버스는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2) 서울시내버스에 장착된 안전주행장치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3) 과속, 급출발, 급정거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14 17:43:39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리시 대중교통 불편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 속도를 50km/h로, 보호
 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 을 시행중입니다.

   ※ 동부지역(상평동, 상대동)은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9월 중 제한속도 적용예정.

 안전속도 5030은 현재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중에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진주
 경찰서에서는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막기위한 속도제한이나 안전주행장치 설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의 시행 또한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도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한 보행환경과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정책의 추진경과와 효과에 
 따라 시내버스 속도제한이나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이러한 시내버스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암행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는 등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에 
 대하여 운전자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055-749-872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강경대 
 담당자 조정민(☎ 749-872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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