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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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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 졌습니다 2차질의

번호
39101978
작성일
2020-07-14 17:52:22
작성자
윤○○
처리부서:
산림과
조회수 :
751
부서지정 :
건설과, 산림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시장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내용이 질문내용과 상이하여 저가 1차 질의한 내용다시 카피해 올립니다.  
  질문1)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시행한 농로포장을 아무런 파손에 따른 행정절차와 상부의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질문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변 입구에 배나무를 몇 거루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송백리 180-5번지가 200∼300㎡
    정도 지목이 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1,261㎡면적으로 과다지목이 변경된 사유(현황측량성과도 및 현황
   사진 등), 인우보증인이 송백리에 실 거주자인지확인위해 공개가능한지,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된 필지가 법원경매 
   시부터 현재까지 방치되어 대나무밭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22 18:24:31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농로포장공사는 금산면 송백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2019년 시행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포장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이 사유지임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의거 부득이 
 마을이장님과 협의 후 철거하였으며, 
 
 포장도로 철거구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골재와 석분을 부설해 놓은 사항이오니 이해를 부탁드리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지목변경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와 현황사진, 인우보증 관련 자료 공개는 "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상기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을 검토하여 요청자료
 에 대해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 어업용으로 이용 또는 관리되고 
 있었을 경우 적용되었고, 현재 송백리 180-5번지는 지목 변경 된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산림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산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금산면 이종열
 담당자 정민조(☎ 749-3810)

 산림과 허현철
 담당자 진권희 (☎ 749-876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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