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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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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번호
39090717
작성일
2020-01-12 18:53:29
작성자
강○○
처리부서:
주택경관과
조회수 :
1266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20200112_163243.jpg(5.8 MB)
  • 20200112_163330.jpg(6.4 MB)
  • 20200112_163359.jpg(5.4 MB)

공사준공기한 끝나도 방치된 장비와 폐자재 언제까지

공사준공기한 끝나도 방치된 장비와 폐자재 언제까지

경남 진주시 상봉주공2차아파트 주위
공사기간 경과했슴에도 불구하고
자재, 장비 등 방치해서 

봉원중학교, 봉원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우려됩니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었슴에도 
제대로된 안전휀스도 없이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인지요? 언제 준공되고
해결되는지요?

더불어 주위에 방치된 쓰레기와
공사차량, 중장비 차량 

교차로주위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방치한
안전불감증 더이상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야간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정차와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대책을 제시바랍니다.
CCTV와 단속싸이렌, 단속 음성 경고방송 등 

아이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마못공원내와 주위에서 금연준수토록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1-17 15:52:28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봉동 일대 노후 가로등을 교체 후 철거 가로등주를 일시적으로 적재를 해두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15일 가로등주 등 현장주변의 공사자재들을 정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관리와 주변정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호소하신 상봉동1452(가마못공원)일원을 확인한 결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혼합배출
 되어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방치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투기쓰레기는 즉시 수거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안내 현수막을 게재하고, 공원을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게재, 쓰레기 배출방법안내문 배포 등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요일별 불법투기지역 순찰 등 환경미화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출요령 등을 준수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봉동 소재 가마못 공원은 주로 주변거주 어르신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지역에서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20년 1월 현재 5,60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자가 주기장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주기할 때마다 적절한 주기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당수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4차선이상의 대로 노견에 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건설기계 소유자는 무분별하게 도로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를 주기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시에서는 당일에 단속을 나가 그 소유자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재발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등 불법 주기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이지역의 건설기계 불법 주기 신고 건에 대한 조치와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위주로 불법 주기 수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경관과 곽중추 (가로등 교체공사관련)
 담당자 윤성훈(☎ 749-8804)

 상봉동 김기식 (불법투기쓰레기 관련) 
 담당자 홍석균(☎ 749-4131)

 건강증진과 전정탁 (금연관련)
 담당자 정은지(☎ 749-6659)
  
 차량등록사업소 우종찬 (건설기계 야간시간대 주차관련)
 담당자 허금숙(☎ 749-4680)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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