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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행정국장, 감사관 업무행태를 고함니다…

번호
39102729
작성일
2020-07-25 11:47:41
작성자
이○○
처리부서:
감사관
조회수 :
1258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진주시 부시장, 총무국장, 감사관의 근무 태만,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최근 진주시 복지과 A 과장은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갑질)에 대한 경남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업무과정에서 일어났다'며 인정 했습니다.

A 과장은 아무리 격의 없는 사이라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많은 직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그 언행을 행사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알고 있는 부시장, 기획행정국 업무 총괄국장,감사관 등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 조사권이 있는데도 이들 부시장 등 업무체계는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로 명확한 갑질 경위 조사를 묵살 방관하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실 조사관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복지과 직원들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A 과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진실한 응답을 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기획국장에게 A 과장에 대한 갑질 의혹부터 사실관계 파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과 측에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여직원은 “국장님 회의 중이다. 마치면 전화를 주겠다”라면서 분명 직원은 국장에게 전달했다는데 국장은 귀찮은 듯 퇴근을 하였기에 국장의 업무태도가 허점투성이네요.

게다가 부시장은 A 과장의 갑질 행위에 관해 기자가 밖으로 꺼내 확인하는 것마저도 버거워서 몇 차례 전화하였는데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화를 안 받더니,

결국, 부속실 직원을 시켜서 감사관실로 떠넘기는 행위로 인해 역시 부족한 업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묵살 방관 함으로 써 직무 태만 의혹도 품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내부 조사에서 솔직한 감정을 실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과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실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익명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 갑질한 진실은 알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절도범이 절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 A 과장이 자기의 행위를 인정했는데 시는 어찌 피해자가 없다고 묵무부답하시는지요.?
최소한 진상파악조사를 하고 A 과장을 다른 쪽으로 부서발령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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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간부직원 ‘갑질 행위’ 조사 의지 있나?
부서 직원들 아는데... 피해자 나타나지 않아 조사 미적미적
 
(경남뉴스 이경화 기자) 진주시가 갑질 간부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려 하고 있다.

경남뉴스는 지난 7일 진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간부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진주시청 복지부서 A 과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40여 명의 부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일부 직원들에게 “업무능력들이 없어 승진이 안 된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평소에도 특별히 대안이 없는 사안을 갖고 “답을 가지고 오라”며 “윽박지르고 고함을 치며, 직원들에게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근무성적평가를 잘 받겠느냐“ 등 폭언마저 서슴지 않아 직원들이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을 했다.

이 문제가 경남뉴스에 보도되면서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제보에 나섰고, 보도 이후 보름 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이 문제에 대해 1200여 명이 넘는 많은 직원이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A 과장은 '갑질'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시 측은 피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철저하게 사실관계 진상조사도 않으며 없었던 것처럼 하는 모양새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든지 증거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분의 신분 상황을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문책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지 기자의 인터뷰를 회피하다가 결국 부속실 직원을 통해 "기자와 통화를 안 하고 싶고 감사관실과 통화를 해라"고 말해 부시장 역할에 대한 의문이 갈 정도다.

본지는 최종적으로 시장 입장을 듣기 위해 시장 부속실과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결과 부속실 실장이 공문을 보내주면 답변을 내놓겠다 하여 공문을 보낸 결과, 시장은 “갑질 처분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자체조사를 하여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시장, 부시장, 감사관은 피해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상사의 갑질에 대한 문책이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직장 갑질은 가해자는 한 명이고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피해부서에 무기명 설문 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시는 신속한 대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당하는 것이 간부급 직원들의 갑질임을 깨닫는 게 쉽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갑질 행위 예방책 강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간부직원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8-04 18:16:10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서장은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업무분담 팀장회의 중에 미온적
 인 팀장에게 휴일근무 등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복지직들이 복지직렬을 폄하한다고 5. 13. 노조사무실 방문해   해당과장 언행에 대해 갑질 여부를 문의를 하였으나 
 감사관의 조사를 원치 않고, 그 이후 직원 및 노조에서 해당과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해당 부서내 팀장의 진술을 보면 업무상 발생한 사항으로 특별한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하며, 특히 부서내 직원의 
 익명 조사(기간 7.24 ~ 7.29)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서장의 업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 팀장 회의 및 과 회식시 사과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사자 및 관련팀장, 공무원노조, 과내 익명 직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 및 정부   지원금 지원 업무 폭주로 인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서장의 극심한 책임감 및 압박감과 직원들의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인해 발생한업무상 갈등으로 보여지며, 부당한 지시 및 인격모독 등의 갑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부 갑질 민원을 거울삼아 우리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때 하급자를 배려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 감사팀(055-749-808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임용섭
 담당자 김현숙(☎ 749-808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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