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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문신 등)

번호
39555492
작성일
2024-01-16 14:56:03
작성자
김○○
조회수 :
1456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존경하는 시장님께

 지난 1월 6일 제기한 민원 「청원경찰 야쿠자 문신」에 대하여 1월 9일자로 행정과에서 올린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상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 청원경찰의 징계 ) 」에서는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품위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윤리적 요건을 말합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의 사례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도박 등 범죄행위,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 직무상 비리행위, 부패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공직수행과 관련된 업무 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과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이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고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따르고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 • 역할 • 책임에 관하여도 공무원으로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으로 불법문신시술소를 이용하여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야쿠자문신을 시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적시되어 있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야쿠자문신을 몸에 새긴 공무원을 보며 어느 누가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지역의 다른 공무원 및 젊은이들까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주시 전체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상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는 안일한 답변보다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엄중문책하고,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다거나 예방차원의 공지 내지는 진주시 공무원 채용의 결격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등의 건설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적시되어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1-24 16:28:44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중 품위유지의무는 귀하의 말씀처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문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부위에 문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의도하는 공익에 비해 피신고인에 대한 이익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만약 피진정인이 해당 문신으로 주변인에게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신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실 조사팀(☎055-749-50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으며, 문신 관련 사항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행정과 조직관리팀(☎055-749-512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김병호 
 담당자 손백균(☎055-749-8096)

 행정과 장경용
 담당자 이유경(☎055-749-804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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