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기존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주거민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
▶ 진주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0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지역에 대하여 2003년 11월 10일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에 따른 건폐율이 60%이하 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녹지지역으로 개편 됨에 따라 건폐율이 20%이하로 축소되어 기존의 주거민들은 주택 등 건축물을 개축시 추가적으로 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건폐율 초과로 주택 등 건축물 개축 등이 불가능 하였으며, 현 대지내에서 건축시는 오히려 건축규모가 최대 3분의1로 축소하여 건축해야하는 등 기존 주거민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진주시는 2004년 2월 4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60%로 반영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7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므로써 건축물의 건폐율이 상향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생활환경을 개선치 못하고 있던 기존의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소유자가 생활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