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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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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관련

번호
36212
작성일
2011-04-13 11:54:07
작성자
하○○
조회수 :
684
전단지 배포와 관련해서 각 아파트에 시장님 명의로 공고가 난 사항과 관련입니다.
전단지배포가 얼마전에 각 세대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언론에 떠들썩했는데 지금 전주시내 전 아파트에 전단지 배포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공고문이 붙어 있고,아파트 경비들도 전단치배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전단지 제작부터 배포까지 관련 업종 종사자들 다 죽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공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현재도 전단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공고가 나간 뒤로 전단지 배포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전단지를 제작하려고 생각했던 업주도 제작취소를 하는 등 전단지 배포로 겨우 생계유지정도의 최저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울리는 이번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전단지 배포는 합법이므로 입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반드시 정정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10-937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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