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34 2024/05/07 Tue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
27920
작성일
2008-02-22 05:03:11
작성자
박○○
조회수 :
248
이번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학원보다 가계에 부담가지 않고 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를 맞으신 분께서
간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걷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태껏 관장님이나 선생님등 반대해오셧던 부분인데
저기 개개인이 총무에게 일일이 말을 하거나
선생님께 말씀드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관할시청에 문의 드립니다.
간식을 안먹는 사람이 많은데
무조건 내라고 하여 항의가 많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정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