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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3:29 2024/05/07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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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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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허가(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신축여부?

번호
26767
작성일
2007-08-07 11:10:20
작성자
강○○
조회수 :
1466
안녕하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가스 영업을 하고 있는 강보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주시 도시의 부피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현재 영업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차후 주위 아파트 및 생활거주지 주변의 민원을 고려하여 주거지 이외의 관리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진주시 조례는 타 지자제와는 달리 관리지역에서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충전소, 액화가스 판매소 만 가능하나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는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화가스나 고압가스의 경우는 모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내의 동일 항목의 조례로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허가의 반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진주지역 외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산청군, 창녕군 등의 경우에는 동일 경우 관리지역 조례상 모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리지역에서의 허가 및 영업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현재로선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조례규정에 따른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의 사정도 세심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정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가진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관리지역에서의 고압가스 취급허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기 내용을 헤아려 도움의 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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