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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59 2024/05/02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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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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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애로점

번호
23833
작성일
2006-05-27 09:54:57
작성자
정○○
조회수 :
1262
건축허가의애로점입니다.
집은골목안쪽에위치해있습니다.
도로폭이 소방도로법에 저촉을받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도로는 넓은데 남의땅을 조금 사용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용하는건상관없는데 사용승락서는 못해준다고합니다..
실제도로로사용한지는 벌써 60년이상지났습니다.
골목안집이라서 애로사항이많습니다..
현재 건물허가받으려는 그곳에 점포가 한칸있으며 주택도한채있습니다..
주변의집들에 둘러싸여 보기도그렇고 해서 집을지을려고합니다..
대지가160평이라서 그곳에 상가와 주택을지을려고하지만 도로폭이좁다는이유로 허가가 안납니다..
실제도로사용폭은 충분한데 다른사람명의라서 안된다합니다..
시원한해결책있으면 가르쳐주십시요..
1년동안 애써봤으나 다른방안이없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얘길합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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