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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가스보일러시공에 관해

번호
24190
작성일
2006-07-13 20:30:58
작성자
노○○
조회수 :
315
가스보일러를 시공함에 가스시공업 면허가 있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월중 무면허에 대해 건의 한 바가 있는데요.  도시가스에서는 보험증권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여러게 모보일러업체가 OO설비이름으로  보험증권이 들어온다면 이 또한 OO설비는 자격증대여고 모보일러는 무면허시공이 아닌가요 ? 도시가스에 수차례 단속을 요구하니 시청에서 내준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무자격자 시공을 업체에만 미뤄 고발하라고만  하네요. 정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직원이라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일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무면허 가스시공업에 관해서는 시청과 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행정의 손길이 어디까진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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