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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번호
39102055
작성일
2020-07-16 04:50:00
작성자
이○○
처리부서:
성북동
조회수 :
1071
부서지정 :
열린행정실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성북동 주민센터의 민원처리 작태

한달 전 아내가 두 번이나 성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LH공사 소유 임대주택(풀하우스)앞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이웃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LH와 상의하여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과 진주시청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수일 전에 전출입 신고 의무기간에 대한 규정을 물었더니 법원에 알아보라 하였다.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중복 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주택에 두 세대가 위장전입 하면 이중 임대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법원에 물어 보란다. LH에서 입주자가 퇴거를 했다는 연락이 왔기에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했다. 수일 전에 전출입 확인 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이 생기면 법규정과 함께 알려주기로 했지 않았냐고 꾸짖었다.

키가 큰 공무원이 큰소리로 공무방해한다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와서 녹음 하고 있다면서 공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한다. 공무원들은 나에게  늙은자식이라 하면서 내가 호로자식들 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정의 민원처리불능 작태를 지적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20 16:22:47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LH 임대주택 앞 쓰레기 미수거 민원' 과 관련하여 한달 전 쓰레기 신고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처리를 
 한 사안이며, 7월16일에 제기하신 내용은 또다시 쌓인 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당일 관리주체인 LH에 통보하여 7월 17일
 에 LH에서 쓰레기 수거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물 앞 생활쓰레기 미분리(종량제 봉투 미투입)등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이 관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중복전입이 된다고 안내
 해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고 하여 동일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셔서 이사
 를 나갔다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거주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거주자와 확인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소를 옮기지 못한다고 하셔서 당일 민원인께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고성으로 공무를 방해한다며 경찰을 불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욕설을 한사실은 없으며, 민원사항 답변 과정
 에 옆에서 고성을 들은 여성 민원인이 선생님을 만류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경찰서로 신고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북동행정복지센터 행정팀(055-749-404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성북동 조창균
 담당자 양영우(☎ 749-4046)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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