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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리
  1.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부스 임대 신청(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스 사용료를 납부한 기관,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2. '전시회'라 함은 202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말한다.
  3. 3. '주관자'라 함은 진주시청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1. 전시자를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전시부스의 위치는 전시 품목 및 부스 규모 등에 따라 주관자가 임의 배치하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배정사항에 따른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사전허가 없이 판ㄴ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시,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전사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할 수 없다.
  5.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6. 6. 안전 및 참관객의 통로 확보를 위해 주최측에서 제공한 부스 설치물 외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부스를 벗어난 통로 등의 공간에서 전시·판매를 할 수 없다.
제5조 사용료 납입 조건
  1. 1. 전시자는 부스배정 협의 결정 후에 주관자가 고지하는 부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2. 전시회 개최 45일전까지 취소 시 :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50% 반환
        전시회 개최 30일전까지 취소 시 :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20% 반환
  3. 3. 반환금액 이외는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8조 전시물품 진열
전시자는 주관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전시물품을 반입해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물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2. 전시기간 또는 시설 철거 기간 중 전시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전시물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3.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제11조 방화규칙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보호
전시자는 타사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출품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시를 철수하고,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에게 전시출품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보충규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관자와 전시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관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필독)참가규정 및 정보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진주시청
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02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부스 임대 신청 및 계약, 박람회관련 공지사항 전달/본인의사 확인 등 의사소통 경로확보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서 내용 일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년 4월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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