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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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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정현숙, 백송범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번호
76540
작성일
2018-09-19 10:02:51
작성자
오○○
조회수 :
819
부서지정 :
진주시 감사관실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환경과 정현숙, 백송범을 징계하시고 처리 결과를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난 2018.8.10. 진주시 홈페이지에  알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현숙, 백송범을 금일현재까지 약2달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는 민원신청 방법을,  같은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9조는 민원처리 경과 통지밥법을 규정하면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현숙, 백송범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하여 민원을 방치하고 있어
본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2호에 따라 징계하고, 민원을  回信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9-28 16:30:15
작성자
열린시장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환경과 정현숙, 백송범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
  니다.
  
  귀하께서는 2018. 8. 14. '알고자 합니다' 를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에  게시하여 2015~2018년  유해 야생
  동물 대리포획 월별 허가기간을  '성립된 문서' 로  '통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할 사항이라고 2018. 8. 17.
 '답변' 하고 따로 '성립된 문서' 로 '통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는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
  어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와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으로 보통 이용자가 건의․질의를 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 게시판이 아닙니다.
  만약 공무원이 위 조례 제12조 제2항을 어겨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일 것이나 따로 '문서' 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진정이나,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 진주시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을 이용하면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 조사팀(☎055-749-80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임용섭
  담당자 김경식(☎055-749-809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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