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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감사실에서 보낸답변에대한 반박자료

번호
39557873
작성일
2024-02-18 22:50:12
작성자
강○○
처리부서:
감사관
조회수 :
828
부서지정 :
감사관실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20240218_213816.png(1.1 MB)

갈전리사진

갈전리사진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진주시의답 : 먼저, 690번 보안등(갈전리 832-1)의 경우 38번 보안등(갈전리 831-1) 및 20번 보안등(갈전리 291)과의 거리는 가까우나, 38번 및 20번 보안등은 각각 다른 길을 비추고 있으며 690번 보안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답변에대한 반박 : 1번과 2번의 간격은 13m 정도가 되고 1번과 3번 사이는 20m 정도가 되며 저의집 보안등은 영업장을 비추면 안된다고 하였고 1번 보안등은 영업장인데 어떻게 보안등을 세워주었으며 이것이 왜 특혜가 아닌지 진주시 감사실 답변을보면 특혜가 아니라고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혜가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 조사하여라고 하였으나 책상머리에서 조사하지말고 현장에 나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김*숙 이장이 4번 5번 복개를 해달라고 금산면장에게 부탁을 하였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진주시 감사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가 아닌지요? 4번 5번에 대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면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도 왜 공개를 안해주는지 진주시 감사실에 답변을 보면 공사를 하기위하여 임시로 690번 보안등을 세웠다고 하나 4번 5번 복개공사라는 것은 사업비가 떨어졌고 갈전 고*규 이장님이 갈전 이장을 통하여 신청이 되어야 하며 이 신청은 갈전 이사회를 거쳐 사업이 올라가야 하나 김*숙 이장이 단독으로 면장에게 부탁하여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규 이장님에게 물어보고 갈전감사 박*권 010-3884-5235 에게 물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갈전이사 강*용(010-5393-2252)이분들에게 물어보면 김*숙 이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면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혜라는 것이고 금산면장, 개발계장, 감사관 김병호, 담당자 김민영 등은 계속 거짓말로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사람들을 왜 두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서 월급을 주고 있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이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보면 신청인이 최*용으로 되어있고 이장 서명란에 보면 김*숙으로 되어있으며 이것이 바로 김*숙이장님은 이런 보안등을 싸인할수가 없습니다. 고*규이장님이 싸인을 해야하나 김*숙 이장이 싸인한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 역시도 갈전 이.감사 들에게 물어보면 싸인할수 없다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금산면장 등이 특혜를 준것입니다. 

진주시의답 : 당시 신기마을 진입부에 위치한 해당 교량부분이 어두워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안등을 이설할 예정으로, 

답변에대한반박 :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교량부위 4번 5번에 대하여 금산면 숙원 사업으로 신청한 김*숙이장이 신청한 공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공개신청서가 있다면 왜 굳이 공개요청을 하여도 공개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혜였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거 역시 김*숙 이장은 갈전 숙원사업으로 신청할수 없으며 갈전 고*규 이장님 그리고 갈전감사 010-3884-5235, 갈전이사 강*용(010-5393-2252)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특정 사유지만을 비추는 보안등 설치를 요청하신 사안과는 엄연히 다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감사관, 금산면장, 산업계장등은 김*숙이장 대변인으로 답을 주고 있으며 이런사람들이 어떻게 현직에서 근무를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사실을 확인하시어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의답 : 그러나 교량 정비 공사시행으로 인해 보안등이 다소 주차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보안등 헤드가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빛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비추는 형태로 보여 이설 전까지 보안등의 방향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그리고 진주시민여러분 위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집에는 식당을 비추면 안되다고 하였고 카페는 비춰도 되는지요? 이것이 특혜라는것이고 보안등이 집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특혜가 아닌가요? 금산면장, 개발계장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의 1번보안등의 방향을 바꿀수가 있는지 죄를 짓고 더 짓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혜인데도 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진주시의답 :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량이 위치한 신기마을 진입부는 교량 및 주변 도로 폭이 좁아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가각부 확장 공사를 통해 이러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점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다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 7번, 8번은 카페 주차장이 없어 농로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도 어떻게 해서 4번 5번 복개를 해준것에 대하여 특혜아니라고하는 진주시 감사, 답변을 준 금산면장, 개발계장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진의 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를 제외하고 도로를 제외하고 건축을 하게 되어있으며 자기땅이라고 해서 준공받은이후 도로에다가 베란다 설치를 함으로써 차가 다닐수 없는데도 사진의5번 이렇게 복개해준 것은 특혜가 아닌지요? 마을사람들은 차가 다닐수가 없어 사진의 8번 의자와 드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차를 양방향으로 세우다보니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을주민들이 세워놓은것입니다. 이런데도 사진의 4~5번 복개자금을 금산면에서 지원해준 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진주시장님께서는 위의 사진과 반박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답 : 이와 관련하여 갈전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권한이 있는 자가 갈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 권한이 없는 김**이장이 월권으로 이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은 마을 내부 사정으로,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위의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전이사회를 거쳐야 하나 김*숙 이장은 자기 직권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자금이 배정이 되었으며 배정이 된 자금 사진의 4번 5번에 대하여 공개요청을 하였는데 떳떳하면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에 보면 자금이 배정되어있고 그러면 이것이 특혜가 아닌지요? 갈전이사회에서도 모르고 갈전이.감사도 모르고 갈전 이장 고*규 이장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숙 이장이 자금이 배정되어 고*규 이장님에게 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서 고*규이장님께서는 자금이 배정이 되었으면 공사를 해야되지요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 감사관, 금산면장, 산업계장은 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의답: 이장 다육하우스 앞 보안등 기초공사 및 철거와 관련하여, 보안등 불빛은 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장의 다육하우스를 밝히기 위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귀하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위의 감사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집 앞 갈전리 187-2에 보안등을 신청하였으나 저의집은 식당이라서 불을 비추면 안되다고 하였고 다육하우스 신기이장님 김*숙의 내려가는 도로에는 보안등  기초공사를 하였으나 밤에 다육하우스에서 불을 켜야 하는지? 그 옆창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을 키면 무엇을 합니까? 보안등이라는 것은 어두운곳을 밝혀주는게 보안등아닌가요? 저의집 앞 도로는 1515도로 이며 4월 초파일 행사를 위해 우회도로를 만들어 진주시민들이 청곡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불을 밝히자는데 이것이 식당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청곡사에 오시면 우회도로를 향해 저의집앞으로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안등 하나 세워주는게 어렵습니까? 이장님 카페에는 보안등을 세워주면서 저의집앞 보안등은 안된다고하여 엉뚱한자리에 세워놨습니까? 이에 대하여 제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답 : 해당 위치에 기초공사를 하였다가 철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결과, 당시 기초공사를 하였던 지점 앞의 도로는 청곡사 방문객이 우회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도로 옆에는 작목반과 농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로 판단되어 해당 위치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담당자가 업체 측과 의논한 이후, 업체 측에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귀하께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하게 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금산면에서 귀하께 해당 위치에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안내하였던 점도 해당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저의집앞 도로는 1515 도로이며 지금 현재 청곡사가는 도로는 그 당시 없었고 1515도로가 청곡사를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이런데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라고 안된다느것은 진주시 조례에 어디있나요? 농로에도 불을 밝혀놨으며, 청곡사에 올라오는 도로의 보안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주변 농사에 지정이 있어 한쪽방향 농지에 빛이 안가게 다막아놨습니다. 이런자리에 어떻게 보안등을 세워놨습니까? 저는 25년전 이축하여 집을 지었으나 여태 보안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여도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신기이장 김*숙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답 :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51, 63, 66번 보안등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장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금산면에서 해당 보안등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귀하의 민원을 통해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63번 보안등은 남의 과수원에 설치되어있고, 66번 보안등은 집도 절도 없는 산에 임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감사관 답변에 보면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금산면에서 보안등 고장이 낫다고 하는것도 거짓이며 제가 가서 보안등 차단기를 올리다 보니 불이 왔었고 그런데도 고장이 낫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하여 불을 밝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63번 보안등은 왜 또 불이 꺼져 있나요? 차단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51번 보안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 반은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금산면에서는 마음대로 설치하는것입니까? 정말한심스럽습니다. 63번 66번 보안등은 3년채 불이 오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불을 끈 이유도 금산면장에게 제가 민원을 넣은 상황이였습니다. 왜 저 63번과 66번은 어떻게 해서 보안등을 세웠으며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보안등을 세웠냐고하니 부끄러워서 불을 끈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동안 불을 켜지않았고 그렇게해놓고 고장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신고를 하면서 개발계장 박석병과 담당자와 같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전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니 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장이 났다는 것은 허위보고 였습니다. 정말로 진주시민 여러분 감사관을 비롯하여 금산면장, 개발계장 담당자들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써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하고 공문서 허위작성을하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답 : 이 중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63, 66번 보안등의 경우, 해당 위치 인근에 가옥들이 존재하며 조명 설치만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보안등 63번 66번은 진주시 답변에 보면 가옥이 존재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두 번지에는 가옥이 없으며 그 중간에 보안등이 2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보안등을 보시면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하여 중간에 있는 보안등 2개다 불빛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에 3집이 있으나 저의집보다 집지은지도 10년은 덜됬을겁니다. 25년이 된 저의집에는 보안등을 세워주지 않으면서 63번 66번 보안등은 그 중간에 64번 65번 보안등이 있으며 어떻게 여기에 보안등을 세워줄수가 있는지 참의문스럽습니다. 63번 보안등은 주택이 없고 과수원안에 설치되어있고 66번은 집도 절도 없는 임야에 보안등이 설치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관들이 이렇게 조사도 해보지않고 답을 주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진주시의답 :  추가로, 51번 보안등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는 민원이 한전에 접수되어 해당 기관에서 빛 가림막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는 가림막 중 농지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여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답변에대한반박 : 위의 답변 51번의 보안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한쪽방향을 막아놓고 있으며 이보안등 자체도 1년동안이나 불이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아닌 저의부락 허씨와 고씨와 여러사람들이 불이 안든다고 금산면에 신청하였어도 불을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을 당시 개발계장과 담당자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불이 안오는데도 왜 1년동안이나 불을 켜지 않았으며 그 전기요금은 불을 안키고도 나간 상태입니다. 그 역시 우리 진주시민의 세금이 아닌지요? 금산면장과 개발계장 등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2024. 1. 24 행정과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2023년 소류지 풀베기 인부임 지급 관련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풀베기 사업건에 대하여 왜 답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까? 부락에서 뽑은 이장은 금산면 총무계에서 안된다고 하였고 소류지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 공금횡령한 두이장은 왜 면에서 진주시 감사실에서 까지 감싸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 조사 하여 답을 준다고 해놓고 왜 답을 주지 않나요? 빠른시일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7. 보안등 및 설치 소류지 작업에 대한 민원 이에 대하여도 조동이장님, 신기이장님을 회촉시켜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까지 조사하지도 않았고 총무계장께서 그에대하여 답을준다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2-27 08:21:46
작성자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3-08 11:01:20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신청하신 38, 39, 47번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처리된 사안입니다.

 신기마을 도입부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 신청서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드리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전리 832-1에 위치한 카페에서 준공 이후 건축법에 맞지않는 테라스를 설치하여 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적방법)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 2023년 소류지 풀베기 인부임 지급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 문책 조치할 예정이며, 이장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횡령 및 착복 등 입증이 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산면에서 사실관계 검토 후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의 사항들은 앞서 회신드린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관실 조사팀(☎055-749-50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김병호 
 담당자 김민영(☎055-749-8094)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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