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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강변도로 속도제한카메라 설치

번호
39560244
작성일
2024-03-25 10:08:41
작성자
이○○
조회수 :
220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글올리기 에러가 나서 4번째 올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덴트하우스 부근 방지턱으로 인하여 건물진동이 심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2번의 도로재포장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0년부터 신안강변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목격한 차사고만 5번에 인명사고는 3번 모격했습니다. 신안강변길 차량과속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어서 속도제한카메라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한주파크아파트와 동양빌딩 골목에서 접속시 과속주행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둘째. 반려동물 산책을 위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위험
셋째. 덤프트럭,시내버스,새벽출근길 차량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넷째. 도로한가운데 있는 정체모를 철판으로 인한 진동 및 사고위험
다섯째. 도로구조적결함으로 인한 우천시 가장자리 물고임과 과속차량에 의한 물튐이 심함
이러한 이유로 덴트하우스 건물앞에 50키로미터 속도제한카메라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4-02 10:59:05
작성자
행정과
 귀하의 건의사항은 관할기관인 진주경찰서에 전달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게시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4-05 16:54:32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을 진주경찰서로부터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진주시 남강로 473 덴트하우스 앞 과속사고위험으로 인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요청하시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있으며
 진주경찰서는 매년 1대 정도 교통사망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의 제안에 대하여 차후 교통사고 예방 행정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리서 교통관리계 외근단속팀에 자동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055-750-0352)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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