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         제정) 2007.01.05 조례 제0726호
  • (일부개정) 2010.11.10 조례 제0955호
  •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진주시 행정규칙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05.30 조례 제1330호
  •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18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진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주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제2조(기본원칙)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7. 5. 30.>

제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제2장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개정 2010.11.10 제목변경>

제4조(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0>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1.10, 2017. 5. 30.>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10>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30.>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평생학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1.10]

제7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0, 2017. 5. 30.>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0>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1.10, 2017. 5. 30.>
  2.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1.10>
  3.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7. 5. 30.>

제3장 진주시 평생학습관<개정 2010.11.10 제목변경>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개별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진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2.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2017. 5. 30., 2022.12.19.>
  3.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11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1.10, 2017. 5. 30.>

  1. 평생학습 시책개발 및 연구,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평생학습 특화사업 및 축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감독)

  1.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2.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2017. 5.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5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0 조례 제95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위·해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30. 조례 제133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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