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부모 및 학생께서는 아래 내용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입생의 경우 진주시 소재 학교 간 전입은 제외)
※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서 생활복 등 단체복을 착용할 경우 2020년 2월말까지 학칙 및 생활규정에 반영시 지원
∎지원내용 : 1인 30만원 지원 ※ 동‧하복비 포함 금액
∎지원기간 : 2020년 3월 ~ 11월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 학교 신청
- 관외학교‧비인가대안학교 학생 ⇨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