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부칙 제 5조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종 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던 등급이 평생교육법에서는 1 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 로, 사회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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