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

  •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서 제9조

기능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평생학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페이지담당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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