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8월 1일(금)부터 기존 실명인증방식을 휴대전화인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인증은 본인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명의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한 후 휴대폰으로 고유 인증번호를 전송받으면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을 하게됩니다.
이 인증 방식은 휴대전화의 명의 등록자 본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의 정보를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기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조합해 사용하던 실명인증 절차보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수강생 및 사용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