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카데미 2015년 제4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강 확정자 및 대기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확정자는 해당 과목별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확정자 명단 : 붙임명단참조
※ 대기자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수강 취소자가 생기면 공지된 대기 순서대로 개별 전화통보를 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 접수마감일(10.12)이후 추가 접수자는 별도 명단 게시 없이 확정통보를 해드리오니 개별 확인 바랍니다.
※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포기로 간주하여, 수강생을 대기자 순으로 확정하오니 미입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면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면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면제)
- 1가정 3자녀 이상 자녀(50%감면) : 셋째자녀부터 적용
※ 위 해당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진주아카데미로 제출하여 수강료를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서류제출: 팩스송부(055-749-2989), 또는 진주아카데미3층 사무실 방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