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포기로 간주하여, 수강생을 대기자 순으로 확정하오니 미입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면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면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면제)
- 1가정 3자녀 이상 자녀(50%감면) : 셋째자녀부터 적용
※ 위 해당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진주아카데미로 제출하여 수강료를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서류제출: 팩스송부(055-749-5459), 또는 진주아카데미 1층 사무실 방문제출 가능◆
■ 붙임 명단에 누락된 경우와 수강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아카데미(☎749-5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