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부터 50%감면됨, 감면된금액 입금후 등본과 감면신청서 꼭 내주셔야 감면처리 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감면금액 입금하시고 등본과 감면신청서를 8. 4. (월) 까지 이메일 rnnnn10@korea.kr 로 전송 (감면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꼭 들어가야하며, 서명이 없을 시 재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감면서류 관련 링크 : https://www.jinju.go.kr/06222/06289.web
※ 수급자, 한부모 면제자는 감면신청서만 내주시면 됩니다.
※ 둘째자녀이상 : 감면신청서,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감면신청서, 한국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유효기간 : 1년 (감면신청서는 매 기수마다 제출해야 함)
3. 수강료 입금 후 확정자 향후 일정 별도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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