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확정 과목별로 각각 입금바랍니다. (예) 3과목이면 3회 입금)
※ 입금자명과 수강자명이 다른 경우 유선으로 알려주십시오.
▣ 수강료 감면 – 감면 대상자는 감면된 금액으로 입금 후 감면신청서 및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송부 055-749-5449 ( 2019. 8. 2.(금) 까지 제출 )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외국인 부·모 확인가능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