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규정

2025-03-26 관리자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규정>


1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부스 임대 신청(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스 사용료를 납부한 기관회사조합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진주시청을 말한다.

 

2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3전시부스 배정

전시부스의 위치는 전시 품목 및 부스 규모 등에 따라 주관자가 임의 배치하며전시자는 주관자의 배정사항에 따른다.

 

4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사전허가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주관자와 계약된 면적을 초과하여 전시품(판매물품진열 및 사용하는 경우주관자는 즉시 중지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부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천장기둥벽면 등에 페인트 칠접착제전구 추가 설치 등으로 훼손할 수 없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6. 안전 및 참관객의 통로 확보를 위해 주최측에서 제공한 부스 설치물 외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부스를 벗어난 통로 등의 공간에서 전시·판매를 할 수 없다.

 

5사용료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부스배정 협의 결정 후에 주관자가 고지하는 부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회 시작 전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6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회 개최 45일전까지 취소 시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50% 반환

전시회 개최 30일전까지 취소 시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20% 반환

3. 반환금액 이외는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다만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8전시물품 진열

전시자는 행사 전 일 23:00시까지 전시물품을 반입해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중·대형 전시물품은 행사 5일 전까지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9전시물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10전시장 경비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또는 시설 철거 기간 중 전시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전시물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도난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4. 판매물품(식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하며하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전시자가 진다.

 

11방화규칙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지적재산권 보호

전시자는 타사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출품하지 않는다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시를 철수하고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에게 전시출품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13보 충 규 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전시자는 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분 쟁 해 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관자와 전시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관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르며그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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