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및 면제 안내>
면제대상자는 면제신청서와 입증자료 제출,
감면대상자는 금액의 50% 입금 후 감면신청서와 입증자료 제출부탁드립니다.
*1년 내 입증자료 기제출자는 신청서만 제출
1)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입증자료: 관련증명서 제출
2) 감면대상자
- 다자녀 중 둘째자녀부터 해당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꿈키움봉사단 및 어린이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