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의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제의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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