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및 이용료
이용시간 및 이용료
: 구분, 이용시간,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
이용시간 |
이용료 |
부대시설 이용료 |
오전 |
09:00~12:00 |
50,000 |
- 조명 : 30,000원
- 음향, 프로젝트, 피아노 : 각 20,000원
- 냉난방 : 시간당 20,000원 가산
- 무선마이크 : 20,000원(추가 1채널당 10,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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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말 이용료는 평일의 20% 가산(부대시설 제외)
- 토요일의 경우 16:00 이전에 시작되는 행사만 대관 가능
-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국가기관 및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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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3:00~17:00 |
60,000 |
야간 |
18:00~21:00 |
70,000 |
대관허가
- 다목적강당 대관 허가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시설이용 허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설이용 허가)
① 수련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 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 다목적강당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시설이용 허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설이용 허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강당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연시설 안내
- 이용허가신청서 첨부 자료 중 금연시설 이용 준수 서약서에 서약 조치
-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전 구역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게시물 관리
- 강당 무대바닥 : 바닥 동선 표시(테이프 등) 부착 금지
- 강당 내·외 벽면 : 부착 금지(단, 유리테이프 허용)
- 강당 로비에 구비된 이동 게시대(4개)에 한해 부착 허용
주차장안내
-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당부
- 주차장이 만차 되는 경우 행사장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 통제
대관접수
- 대관추첨 공고 : 추첨일 약 10일 전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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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법
- 상반기(1월~6월) 대관 : 전년도 11월 첫째 주중
- 하반기(7월~12월) 대관 : 당해년도 5월 첫째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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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방법
- 1차 : 추첨 순서를 결정
- 2차 : 대관 일자 순서를 결정
- 2차 추첨에서 뽑은 숫자 순번에 따라 신청·접수
- 단, 접수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상호간 합의에 의해 탄력적 접수
추첨 이후 대관은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한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