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1.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2.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3.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 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 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인가를 1회 거쳐야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2)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 규모가 아닌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상시 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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